박진, '베트남전배상' 판결에 "인권존중국으로 현명히 대처할것"
박진, '베트남전배상' 판결에 "인권존중국으로 현명히 대처할것"
  • 이창준
  • 승인 2023.02.15 17: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법원이 최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에 “1992년에 베트남과 수교를 하면서 그 당시 수교 원칙 중 하나로 과거의 불행한 일은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30년간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유례없는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