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신속하게 단속 효율성 높여
안전·건강 침해 위법행위 강경 대응
안전·건강 침해 위법행위 강경 대응
대구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드론을 띄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역 내 연면적 1만㎡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100여 곳이 대상이다.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신고한 사업장 중 위법이 의심되거나 다수 민원이 접수된 사업장 등을 별도로 구분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공정작업 조치 미이행,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수송 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 오염원 유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산먼지 조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 적발에도 유용하며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과 건강한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지역 내 연면적 1만㎡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100여 곳이 대상이다.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신고한 사업장 중 위법이 의심되거나 다수 민원이 접수된 사업장 등을 별도로 구분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공정작업 조치 미이행,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수송 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 오염원 유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산먼지 조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 적발에도 유용하며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과 건강한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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