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40시간서 960시간으로
다문화·학대 위기 가정도 지원
한부모·장애부모가정 등 무료
이달 중 아이돌보미 40명 채용
다문화·학대 위기 가정도 지원
한부모·장애부모가정 등 무료
이달 중 아이돌보미 40명 채용
경주시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이용 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전액 무료이다.
나머지 가정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가∼라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천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외 3억원의 자체예산도 편성했다.
향후 서비스 지원시간과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80시간 이수해야하며,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향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이용 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전액 무료이다.
나머지 가정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가∼라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천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외 3억원의 자체예산도 편성했다.
향후 서비스 지원시간과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80시간 이수해야하며,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향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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