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통해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
포항시 북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통해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
  • 이상호
  • 승인 2023.02.19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난 17일 조정금 산정·통지된 ‘청하면 이가지구’와 ‘죽장면 입암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해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해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 재조사 후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 697필지 중 이의신청 된 8필지에 재감정평가 후 실제 이용현황, 주변환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함으로서 최종 조정금을 산정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이웃 간 숙원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주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