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비율 초과 고용
대통령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19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중증 장애인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정원은 약 500명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공무원을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의무고용 비율이 3.8%(19명)로 다소 상향되더라도 추가 고용 없이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법이 요구하는 3.6%보다 높은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대통령실은 19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중증 장애인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정원은 약 500명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공무원을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의무고용 비율이 3.8%(19명)로 다소 상향되더라도 추가 고용 없이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법이 요구하는 3.6%보다 높은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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