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홀로서기 하라
[사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홀로서기 하라
  • 승인 2023.02.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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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6일 최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광고비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이 대표를 몸통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천895억 원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하던 그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가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임은 그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가 증언하고 있다. 먼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또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하자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피신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두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다. 지금 그는 징역 11년이 예상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경이라도 넘을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수만 명이 참석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미 현직 의원과 당 대표라는 갑옷을 겹겹이 입은 이 대표가 그도 모자라 연일 회의를 열어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읍소하는가 하면 전국에서 모인 지지 세력들 속에 파묻혀 있다.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중간 보스들을 차례로 만나 부결을 종용하고 있다.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표변은 거물 정치인답지 않다. 그는 부당한 체포동의안이어서 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나약한 인물이 거대 야당의 당 대표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적정성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라 영장 심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의연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거대 야당 대표다운 떳떳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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