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필요…월정보훈수당 확대를”
“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필요…월정보훈수당 확대를”
  • 박용규
  • 승인 2023.02.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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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상 최대 한도 10만 원
전북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
김상호 구의원 “부끄럽고 충격적”
조례 개정 등 지원 강화 목소리
해마다 줄어드는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등)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구시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월정 보훈 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지역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2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되면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액수 평균은 13만9천654원인데 대구는 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28.4% 낮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전북이 9만174원으로 가장 적고, 대구가 광주·대전·세종과 함께 그 다음이다.

참전명예수당은 광역자치단체가 100% 지급하는 곳과 광역단체와 소속 기초단체가 함께 지급하는 곳이 나뉘어 있다. 대구는 전자에 해당해 시비 100%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는 광역단체 지급 액수로는 상위권이지만, 다른 지역이 기초단체 지급 액수가 추가되다 보니 합계 액수로는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 것이다. 비교해서 경북은 도에서 5만 원, 시·군에서 평균 10만3천여 원이 지급돼 매달 평균 15만3천여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국의 참전유공자는 총 23만2천416명이며, 대구에는 9천88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 만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떠나는 유공자들이 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역에서 수당이나 사망 시 위로금 인상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도 구·군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해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달 돌아가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은 “현재 타지역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상향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참전명예수당 하위권은) 대구를 애국과 충절의 본 고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행 조례상 수당 지급의 최대 한도선이 월 10만 원으로 굳혀져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면 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추가돼도 전체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월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동구청이 월 3만 원의 수당을 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할 경우 대구시의 수당은 7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시에서도 각 구·군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할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에 대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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