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해도 가업경영기간 인정해야”
“업종 변경해도 가업경영기간 인정해야”
  • 윤정
  • 승인 2023.02.20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 공제 규제 완화 목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