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불체포특권의 유통기한은?
[천자만필] 불체포특권의 유통기한은?
  • 승인 2023.02.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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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 (대한민국 청아대)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렇다 보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 이외의 경우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기 중에만 체포를 유예 받는 특권이다.

이 불체포특권을 가장 먼저 명문화시킨 국가는 의회제도가 발달한 영국이다. 17세기의 영국 의회가 강력한 왕권으로부터 의회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 마련해 놓은 일종의 안전장치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화가 되기 전, 즉 독재가 있었던 시절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호하는 데에 이 불체포특권이 의미를 가졌다.

이런 불체포특권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은 말 한마디에 아무 죄도 없는 정치인이 구금되거나 처형까지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된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불체포특권은 없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져 왔다. 검찰이 어떤 범죄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 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불체포특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것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평등권을 저촉시킬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큰 의미를 가진다. 말하자면 체포동의안에 표결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계속 필요한 권리인 것인지? 검찰이 정말로 납득할 만한 영장을 제시한 것인지?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납득할 만한 구속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야당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이 불체포특권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정권의 정적을 구속한다? 부디 대한민국이 그런 무시무시한 독재국가가 아니길 바란다. 여·야 정치진영과 이들을 지지하는 극단적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국회의원 또한 법 앞에 평등한지? 정권이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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