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5월까지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작, 오는 5월 26일까지 계속한다.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2주 간) 후 본격 단속에 나서고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2주 간) 후 본격 단속에 나서고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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