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 시스템 전반 큰 혼란 우려”
“간호법, 의료 시스템 전반 큰 혼란 우려”
  • 이지연
  • 승인 2023.0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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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서 총궐기대회
투쟁사·가두행진·삭발식 진행
“법 제정, 특정 직역군에 혜택
모든 의료인력 처우개선돼야”
간호법강행처리규탄총궐기대회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 등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이권단체인 간호사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모두 반대하는 법안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단체들과 여당의 반대에 8개월째 계류되다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보다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13개 단체 의료연대 대표들의 투쟁사와 연대사, 결의문 낭독, 가두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삭발식을 통해 의지를 다졌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향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투쟁 수위가 연대 파업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의협 비대위 체제도 갖춰졌다. 지난 23일에는 강경파로 알려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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