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
대구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
  • 김주오
  • 승인 2023.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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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요금 면제·의료비 할인
시금고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대구시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9명, 법인 6개사)을 선정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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