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부장검사 적격심사 통과
  • 채영택
  • 승인 2023.03.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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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인들 “상급자 주관 바탕으로 퇴직 결정하는 건 부당”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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