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서민자녀 교육비 연간 20만원 지원
달서구, 서민자녀 교육비 연간 20만원 지원
  • 김수정
  • 승인 2023.03.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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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은 이달부터 ‘달서구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며, 학생과 보호자 중 한 명이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된 학생에게는 온라인 강의, 기술·기능 관련 학원비 등 연간 2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달서구청은 대구시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행에 맞춰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 학생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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