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강화
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강화
  • 김기영
  • 승인 2023.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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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점검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포항시는 원룸, 주택 밀집 지역, 공한지, 임야 등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있어 시민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배달 음식이 늘어나 음식물 혼합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혼합배출·무단투기 근절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단속반 10명이 4개 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쓰레기 바른 배출 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이다.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태양광 전력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해 무단투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예방 및 단속 효과가 커 10대를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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