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금, 국내기업이 지급
日 강제징용 배상금, 국내기업이 지급
  • 이창준
  • 승인 2023.03.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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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 해법’ 공식 발표
“한·일 관계 미래 위한 결단
피해자 추모·연구사업 추진
16개 기업 기부 재원 마련”
일부, 日 기업 빠져 강한 반발
일제강제징용피해배상해법발표하는박진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참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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