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 자금 횡령 의혹...김 여사 ‘모두 무혐의’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 자금 횡령 의혹...김 여사 ‘모두 무혐의’
  • 김홍철
  • 승인 2023.03.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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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봐주기 수사” 규탄
검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 2천500만∼7억 7천500만 원이었고, 실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고, 공소 시효 7년도 완성돼 공소권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매입한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통주였고, 2017년 11월 이 주식이 주당 540원에 거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 해당 회사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어서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초 고발인인 사세행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 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의도적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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