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가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임시회에서는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비롯,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과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동의안 2건도 원안가결했다.
박순득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임시회에서는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비롯,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과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동의안 2건도 원안가결했다.
박순득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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