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대구, 원인은 ‘용적률 조례’ 늦춘 탓
‘미분양 무덤’ 대구, 원인은 ‘용적률 조례’ 늦춘 탓
  • 김종현
  • 승인 2023.03.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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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주상복합 공급 과잉…‘용적률 하향’ 필요성 제기
2020년 12월 상임위 통과 됐지만 주민 반발 이유 5개월 유예
당시 權 시장도 동의…유예기간 무더기 건축 승인 ‘재앙’ 불러
세로-재건축지연2
건축 예정이던 아파트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사현장이 도심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영호기자
올해와 내년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 미분양이 심각한것은 지난 2021년 대구시가 제출한 용적률 하향조례가 5개월 유예된 것이 원인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최근 미분양 물량은 전국 최대 규모인 1만 3천여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 1만 2천여 가구보다도 많다. 부동산 R114는 올해 대구 최대 공급물량 3만 6천여 가구와 내년 입주예정물량 2만 4천가구를 합해 무려 6만가구가 대구에 공급된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때문에 최근 한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분양관련 업종까지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최대 1천300%에서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2021년 5월 말까지 유예했다. 당시 권영진 시장도 조례개정을 위해서라며 이에 동의했다. 이후 5개월동안 대구시에는 24건의 건축신청이 접수돼 1만 2천여가구의 아파트 건축이 허가됐다. 그이후 6월부터 연말까지 들어온 건축신청은 1건밖에 없었다. 용적률이 400%로 낮춰지기 전에 주상복합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자들의 승인신청이 무더기로 들어왔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않고 1년 미분양 가구와 맞먹는 1만 2천세대의 건축이 승인된 것이다.

조례개정 이전인 2019년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한 주택 과잉공급과 도시공간 훼손을 우려해 주거용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3년여를 끌다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마저 유예조치를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8년 한해 6건이던 건축허가 신청이 2020년 30건이 들어와 조례개정이 시급했지만 주민과 시의회의 반대로 유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적률 조정은 금융실명제를 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해야 하는 것인데 미리 다 알려주고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 나가도록 한 것은 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시의회 탓을 하고 있지만 상호 이해가 겹친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구의 미분양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데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무더기 건축승인을 받은 건설업자들이 경기가 하락하자 분양을 아예 미루면서 죽전역에서 본리네거리, 대구역 인근 등 공사 미착공 지역 주택가는 펜스만 쳐친채 오가는 사람도 없는 우범지역, 도시 흉물로 변하고 있다.

한편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과 인천도 용적률 하향 조례를 6개월 유예했지만 미분양 물량이 대구보다 적고 광주시는 조례통과 즉시 시행해 대구와 대조를 보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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