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드론 띄워
비행금지구역 드론 띄워
  • 안영준
  • 승인 2023.03.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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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50대 입건
경주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A씨( 53)를 붙잡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인근 해안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조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안전법 제129조, 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되며, 월성원전 반경 19KM 이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취미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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