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18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고 정비해 전부개정 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고 정비해 전부개정 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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