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 강요·착취, 40대 부부 등 구속 기소
[미디어포커스]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 강요·착취, 40대 부부 등 구속 기소
  • 승인 2023.03.0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2천500회…5억 챙겨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천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천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A(41·여)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 D씨를 죽도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D씨를 도운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D씨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이르지 못하면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C씨와 결혼했고 C씨는 사실상 D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공범 B·C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도왔던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스토킹한 혐의 등을 검찰에서 추가로 밝힌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구속해 이날 기소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착취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량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고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생계비, 심리치료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