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상주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발의
강경모 ‘상주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발의
  • 이재수
  • 승인 2023.03.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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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18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업 유치·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 이행보증금과 복구비의 중복 계상 방지와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6개월 가산해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 의원은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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