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月 70만원 넣고 5천만원 받는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간 月 70만원 넣고 5천만원 받는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윤정
  • 승인 2023.03.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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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만2천~2만4천원 지원
소득 6천만원 이하 19~34세
저소득 0.5%p 우대금리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매달 2만2천~2만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천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천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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