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소비자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 강나리
  • 승인 2023.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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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대다수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지하철역 40개소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인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비엔씨테크·나인투원·올룰로·카카오모빌리티·엔씨엠 네트웍스·피유엠피·한국모빌리티산업 등 7개다.

40개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한 115명 중 개인 안전모를 소유한 1명을 제외한 114명(99.1%)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에도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2%가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만큼,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지역의 공유전기 자전거 일부는 체인이나 바퀴 커버, 조명 장치 등이 파손돼 사업자의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했다. 또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승강장 등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도 346건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도록 방치된 경우가 209건(6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도나 대중교통 승강장에 주차된 경우(88건),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한 경우(18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 적합한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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