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학교폭력 사건 처리
[생활법률] 학교폭력 사건 처리
  • 승인 2023.03.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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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정00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억울함,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끝까지 다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및 현재의 학교폭력 처리 방식이 합리적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 여론은 고위직 검사출신 변호사가 명백한 아들의 학폭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재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학폭사건에서 검사 및 변호사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오래전에는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가피해 학생을 불러 반성, 사과, 화해 등을 시켜 잘 해결하였다.

그러나 선생님들 마다 그 대응방식이 천차만별이고,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억울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선생님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대구에서 학폭 피해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부에서 더 이상 학폭 사건을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 단위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조치수위(처벌수위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되다가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학교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년 전부터 다시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학교는 단순히 사안을 조사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역할만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 제도의 변화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실현될 수는 있으나 너무나 형식론에 치우치고 선생님 단위 또는 학교단위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겨지게 되어 원만한 해결에 오히려 지장이 발생하게 되었고, 절차, 형식, 피해 상황의 계량화 등이 강조되다보니 필연적으로 그 당부를 두고 소송을 연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가해자는 ‘학폭사건처리기준표’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1~4점으로 계량화하여 합산하여 10점 이상 출석정지, 16점 이상 전학 및 퇴학조치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학폭이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원만한 합의보다는 위 기준표에 따라 반드시 조치가 내려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가해학생은 대학입학의 부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낮은 수위의 조치를 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해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잘못을 100% 인정하면서도 가해 정도를 초과한 고수위 조치를 받는다면 이를 승복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 학부모는 자식이 당한 피해에 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너무 낮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건을 상담하는 변호사는 일단 흥분한 학보모의 심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식을 위한 마음에 소송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현재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생님의 재량권과 권위가 없다는 점이다. 아무런 재량권도 없고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피해자의 중간에서 어떤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권하면 어느 일방 학부모에게 많은 항의를 받을 수 있어 중재를 포기하고 무미건조하게 단순히 사안을 조사 정리하여 학폭위원회 넘기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학교폭력처리절차는 많이 달라져 좀 더 유연하게 되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은 학생을 위한 마음이 없고, 교육 당국은 문제만 생기면 제도만 주구장창 더 확대하여 만들려고 하니 학교폭력 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단순한 학교폭력의 해결이 중범죄 형사 사건보다 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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