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임시회 통과

박 의원은 “2020년 피해면적 1천944ha의 안동 산불, 2022년 피해면적 1만6천301ha에 달하는 울진 산불 등 최근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면서 “경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 중 21%에 달하고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경북도의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산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순찰로 효과적으로 산불에 대처해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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