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임시회 통과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33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성능·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 피해면적 1천944ha의 안동 산불, 2022년 피해면적 1만6천301ha에 달하는 울진 산불 등 최근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면서 “경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 중 21%에 달하고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경북도의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산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순찰로 효과적으로 산불에 대처해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박 의원은 “2020년 피해면적 1천944ha의 안동 산불, 2022년 피해면적 1만6천301ha에 달하는 울진 산불 등 최근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면서 “경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 중 21%에 달하고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경북도의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산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순찰로 효과적으로 산불에 대처해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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