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활력 기대”
남영숙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활력 기대”
  • 김상만
  • 승인 2023.03.1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특별법 조례안 임시회 통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제정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상주·사진) 위원장은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응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난 10일 338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