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관련법안 개정 추진
앞으로 소규모 노래방이나 주점, 노래방, 음식점, 고시원 등이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수성 의원(무소속. 경북 경주)은 23일 바닥면적 2천㎡(606평) 미만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음식점, 주점,PC방, 노래방, 목욕탕, 영화관, 학원 등)의 업주들은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줄 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비디오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등의 업주들은 입주한 건물의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저비용으로 영업주의 배상자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배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불의의 화재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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