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상정 처리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 중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가결했다.
상생법은 유통법과 함께 SSM 규제 관련법으로 대기업의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신청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인근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SSM을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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