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금품 받은 경찰 구속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금품 받은 경찰 구속
  • 이지연
  • 승인 2023.03.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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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수사 중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40)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뇌물공여한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업자 B(42)씨는 불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26억원 대의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인터넷에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 B씨에게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주지를 알아내 이를 알려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브로커들이 A 경위에게 금품을 전달해 해외 선물 사이트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과 편지 등이 있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관과 브로커 간 금품 수수 정황을 발견하면서 A 경위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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