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세보증사고, 사상 첫 월간 1천건 넘어서
2월 전세보증사고, 사상 첫 월간 1천건 넘어서
  • 김홍철
  • 승인 2023.03.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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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보증금 2천542억 기록
HUG 누적 대위변제 3천605억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처음으로 월간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도 2천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천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천542억 원으로 전월(2천232억 원)보다 310억 원(13.9%) 늘었고,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9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은 122건이었다.

사고율도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HUG가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천911억 원(834가구)으로 전달(1천694억 원)보다 217억 원(12.8%)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천 836억 원, 2020년 4천 415억 원, 2021년 5천 4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3천605억 원에 달한다.

보증사고가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2만 5천719가구로 전월(2만 3천241가구)보다 늘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3%로 전달(72.5%)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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