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불명확한 행사 안전조치 선제 대응”
“주최자 불명확한 행사 안전조치 선제 대응”
  • 윤정
  • 승인 2023.03.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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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대구시의원 조례안
“이태원 참사 되풀이 없어야”
 


대구시의회 김대현(서구1·사진)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축제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등 시행 의무가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부재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현장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령의 입법 공백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는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장소와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와 1일 운집 5만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 통행 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며 “시민 안전과 관련한 시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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