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북삼·약목·기산·사진)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군의회 의원 전체가 동참한 가운데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관내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관외학교로 확대했다.
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