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에 노조 반발…경찰과 30여 분간 대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에 노조 반발…경찰과 30여 분간 대치
  • 김수정
  • 승인 2023.03.17 2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후 5시께 대구지방법원 출입로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17일 오후 5시께 대구지방법원 출입로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등 노조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재판 속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등 조합원 30여 명은 17일 오후 5시 30분께 대구지방법원 출입로에서 철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30여 분간 대치했다.

조합원들은 재판 의견서 제출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맞선 한편 경찰은 예고되지 않은 단체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법원 진입을 막았다. 한때 출입로에서는 노조의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 측 확성기 소리와 "의견서를 내게 해달라", "막지 말라" 등 조합원 측 목소리가 뒤엉키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대치 끝에 일부 조합원이 법원 내부로 진입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산했다.

노조는 지난달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이와 관련 피고 대리인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임금 지급 소송 2심 기일마저 연기된 데 대한 규탄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당시 원청 대표이사, A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형식적으로 A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도 파견법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이날 대구고법 제3민사부에 판결 촉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판 속행을 촉구했다. 이 의견서에는 아사히글라스를 변호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가 해당 형사 재판을 맡았다며 판결에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등이 17일 오후 4시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수정기자

 

노조는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구지법 앞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선 4개 재판부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대구지법 제4형사부가 무리하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달 17일 판사가 쓴 판결문은 가볍다. 이 판결문은 앞선 4번의 유죄 판결을 무시하고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도 다 배척했다"며 "아사히글라스를 변호하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의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았다. 짜고 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아사히글라스가 A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A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자, A업체가 소속 근로자 170여 명을 해고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과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