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강제수사
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강제수사
  • 이상호
  • 승인 2023.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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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17일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에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지난 2020년∼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후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 매수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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