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17일 경북 성주군 소재 상수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경북 성주군 상수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부설 후 되메우기 작업 중에 청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조사 결과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 수급인의 산업 재해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 업체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이어서 원청 대표이사만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경북 성주군 상수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부설 후 되메우기 작업 중에 청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조사 결과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 수급인의 산업 재해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 업체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이어서 원청 대표이사만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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