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불법 조성’ 의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불법 조성’ 의혹
  • 이지연
  • 승인 2023.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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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토지대장 지목 ‘田’ 등록
군청서 농지전용허가 안받아
과태료 부과 없어 봐주기 의혹
군청 “설치 신고 접수된 바 없다
민원·피해 없어 조치 안 취해”
이재명선친묘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부모 묘.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가 훼손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해당 묘소 자체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이 대표의 형으로, 지목은 ‘전(田)’으로 등록돼 있다.

토지대장에는 이 대표 부모의 묘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밭’에 조성된 것이어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조성 후 30일 이내에 농지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봉화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존 묘지를 이장한 후에 농지로 원상회복해 전용허가에 따른 검토를 받는다. 절차나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전용 허가를 받으면 지목 변경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 대표의 부모 묘소는 토지 대장상 지목 변경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부모 묘소 불법 조성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여 전 당시 경기지사 시절 모친의 묘를 부친 묘에 합장하면서 관할 군청에 묘지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농지법·장사법 위반 의혹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관련 법령상 20년 넘게 조성된 부친 묘소라도 새로 합장할 경우 묘지 설치 신고를 하고 허가 받은 뒤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대표 측은 묘지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봉화군청도 이에 대한 과태료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묘지 설치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인 경계 측량도 하지 않았고, 묘지 분할도 돼 있지 않은 게 맞다”면서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간)민원이 없었고 명확한 피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같은 불법 묘지 조성 의혹은 이 대표가 선출직 공무원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이뤄져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사진을 공개하며 누군가로부터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는 등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묘소에는 1986년 부친을 모셨고 2020년 3월 모친을 합장했다고 썼다. 경북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 수색과 감식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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