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관내 군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소통장벽 해소를 위해 ‘2023년 관내 거주 외국인 통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언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통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통역 지원이 가능한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8개국 언어다.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617),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832-5440)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202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언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통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통역 지원이 가능한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8개국 언어다.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617),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832-54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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