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묘객 실화,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등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다수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연접 독가촌, 사찰,공장,주말농장 등 산불취약지를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성주군은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실시해 부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평일 6분의1, 주말 4분의1이 책임담당구역 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마을주민을 만나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