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권한침해 인정과 의장의 조치의무는 별개"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 등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
이번 결정의 취지는 헌재가 미디어법을 둘러싼 1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는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의 권한 침해는 인정 된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청구는 기각했고 신문법 등은 지난해 11월1일 시행됐다.
이에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