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개정조례안’ 발의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해소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해소

정 의원은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의 이름을 ‘대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유기·학대·사육 포기된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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