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억 상당 위조상품 밀수·판매업자 적발
138억 상당 위조상품 밀수·판매업자 적발
  • 김종현
  • 승인 2023.03.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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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 세관 단속 피해
최근 4년간 약 2만회 불법 반입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2019년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 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 의류 등 위조상품 총 5천6백여점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밀수·판매업자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최근 4년 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천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한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렇게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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