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소상공인 창업지원 ‘혁신허브’ 조성
대경중기청, 소상공인 창업지원 ‘혁신허브’ 조성
  • 김홍철
  • 승인 2023.03.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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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치 지역 내달 7일까지 모집
선정 시 공간 구축 최대 10억 지원
다양한 문화·창업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달 7일까지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예비) 소상공인이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 공간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교육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 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 유휴자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해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등 12개 시도이며, 이 가운데 3곳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등 5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180여 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 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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