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첫 관문 법안소위 통과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첫 관문 법안소위 통과
  • 김종현
  • 승인 2023.03.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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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고 지원·국토부 소속 추진단 설치 등 담아
원활한 건설 동력 확보…임의조항 바뀐 예타 면제 대책 마련 필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27일 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 전망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초기 건설비를 국비로 보조·융자할 수 있고 기부대 양여사업 부족분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예타면제가 임의조항으로 바껴 앞으로 대구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돼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된 것으로 대구시는 평가했다. 경북도도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민항에 대한 예타면제 조항이 당초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접근 교통망 건설사업 지원도 임의조항으로 바꼈다. 대구시는 가덕도 특별법도 예타면제가 임의조항으로 수정됐으나 예타면제를 받았다며 기재부와 국토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에는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부분도 가덕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아예 삭제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는 이달 6일 발표예정이었으나 신공항특별법 통과이후 발표를 위해 오는 6월로 연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임의조항으로 변경됐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예타면제가 가능하고 활주로 문제도 사전타당성 발표이전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가덕도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추공항급 공항을 대구경북에 건설하는데 대한 수도권의 반발과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대구시와 경북도의 정치력이 시험에 들 것으로 보고있다.

김상만·김종현·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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