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들에 백년대계 선사할 것”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선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정부 측 관계자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시민단체, 언론인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대구경북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공항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공항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