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종전부지 개발”
강대식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종전부지 개발”
  • 윤정
  • 승인 2023.03.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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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협의 통해 소위 통과해
시도민들에 백년대계 선사할 것”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국회소위통과
강대식 의원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공항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선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정부 측 관계자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시민단체, 언론인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대구경북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공항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공항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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