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폭 하락…보유세 20% 이상 줄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폭 하락…보유세 20% 이상 줄듯
  • 김홍철
  • 승인 2023.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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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가운데, 공사가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대구 남구지역 아파트단지 모습으로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가운데, 공시가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대구 남구지역 아파트단지 모습으로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의 가격 하락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가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천 호에서 23만 1천 호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발표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공시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고,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 6천9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9천200만 원보다 2천300만 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천400만 원, 세종 2억 7천 100만 원, 경기 2억 2천 1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 9천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

공시가 8억 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인 내달 28일부터 5월29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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