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면 다른 입법 도전"
민주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면 다른 입법 도전"
  • 류길호
  • 승인 2023.03.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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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시 종합적인 대안 다시 낼 것…정부, 전향적 노력 바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한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재의 절차에 따른 엄격한 의결 요건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만큼,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보이지 않겠느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루 사이에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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