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대표직 물러나야
[사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대표직 물러나야
  • 승인 2023.03.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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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 5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검찰이 재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 여론이 비등할 것이며 당내 갈등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금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이 대표가 그 당시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협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 대표의 유죄판결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소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인지 3주, 4중으로 방탄막을 설치해 놓았다. 그는 ‘기소되면 당직을 상실한다’는 민주당의 당헌까지 고쳐 방어막을 쳤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당헌 80조 3항에 기소돼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고는 이 대표 자신이 당무위원장에 앉았다. 누가 봐도 ‘셀프 방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 대표직을 유지하려 할 것이 뻔하다. 심지어 ‘옥중 공천’까지 할 태세다. 그러나 그는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익과 민생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 대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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