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20% 이상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20% 이상 줄어든다
  • 김홍철
  • 승인 2023.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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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평균 18%↓역대급 낙폭
대구 22%↓…하락율 4위 기록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의 가격 하락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가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처음이자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공시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4.57% 떨어진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천9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9천200만 원보다 2천300만 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400만 원, 세종 2억7천100만 원, 경기 2억2천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보면, 올해 공시가가 3억 9천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각각 줄어든다.

공시가 8억 원인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하지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지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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